클럽의 멤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되죠?
의사회원은 의사면허번호 인증을 통한 입회 신청으로 정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투자조합 엔젤투자 참여, 클럽 부가서비스 이용,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하여 회원 등급에 따른 멤버십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일반회원은 입회 신청 후 서울닥터스클럽 투자조합에 엔젤투자자로 참여시 준회원으로 인증되고 멤버십 이용이 가능합니다.
준회원 – 일반 투자자 회원 등급 기준 (출자 총액) : Platinum(2억원 이상), Gold(1억원 이상), Silver(3천만원 이상)
개인투자조합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입니다. 개인투자조합은 크게 업무집행조합원인 제너럴 파트너(GP)와, 조합에 가입하고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인 유한책임조합원(Limited Partner, LP)로 구성됩니다. 총 조합원 수는 49명 이하이며, 존속기간 5년 이상으로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엔젤투자는 어떤 세제혜택이 있나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은 소득공제에서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시점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기업이 벤처인증을 받으면 벤처기업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투자를 했다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투자 대상 기업이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한 경우, 2023년, 2024년, 2025년 중 1개의 과세연도를 선택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분분의 개원의, 봉직의 선생님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인상분까지 고려하면 거의 50%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시고 계십니다.
개원의 선생님들은 병원의 매출 및 절세 전략에 따라 소득세율이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공제 되는 추가 항목을 받을수 만 있다면 해당 금액의 50%가 절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벤처투자 적용되는 곳에 3천만원을 투자했다면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액은 100% 인정이 되어 절세는 1500만원 정도가 나오므로
원금 3천만원이 안정적으로 회수만 된다면 이미 50% 수익을 본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